모의거래 의무화가 2026년 8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핵심 대상은 국내와 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에 새로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입니다. 이번 변경에서 실제로 새롭게 봐야 할 부분은 한국거래소의 모의투자를 이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에 따르면 총 5거래일 이상, 거래일별 1시간 이상, 합계 5시간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5일을 연속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전교육 3시간과도 별개의 요건이어서 교육만 들었다고 바로 신규 투자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모의거래 8월19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모의거래 제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8월 12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8월 19일부터 두 가지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첫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신규 투자자의 모의투자 의무화이고, 둘째는 ETF·ETN 괴리율 관리 강화입니다. 이미 시행 중이던 기본예탁금 규제를 이번 변경의 핵심처럼 다시 설명하기보다, 8월 19일 새로 적용된 내용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항목 | 8월 19일 시행 내용 |
|---|---|
| 대상 | 국내·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신규 투자 개인 일반투자자 |
| 모의투자 기간 | 총 5거래일 이상 |
| 하루 이수 | 거래일별 1시간 이상 |
| 총 이수시간 | 5시간 이상 |
| 연속 5일 | 필요 없음 |
| 비용 | 무료 |
| 해외 상품 | 신규 투자자도 적용 |
| 괴리율 | 국내 2%, 해외 5%로 관리 기준 강화 |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동영상을 5시간 재생하는 교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거래소 시스템에서 가상 투자금을 받고 당일 시세를 이용해 직접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가격 움직임과 음의 복리효과를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 도입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의거래 조건, 5거래일과 5시간 모두 채워야
모의거래 이수조건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5시간’만 채우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문구는 총 5거래일 이상이면서 거래일별 1시간 이상, 그리고 총 5시간 이상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5시간을 몰아서 거래한다고 5거래일 요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모의거래 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반드시 연속으로 접속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금융위는 ‘매일 수강의무는 없음’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1시간, 수요일 1시간, 다음 주에 나머지 3일을 각각 1시간씩 진행하는 방식처럼 총 5개의 거래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거래일의 최소 시간과 전체 거래일 수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입니다.
모의거래 어디서 하고 어떻게 진행하나
서비스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가상 투자금을 지급받고 실제 당일 시세를 활용해 매매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실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므로 손익이 계좌 자산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의 가격 변동을 직접 경험하는 구조입니다.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모의투자 서비스 접속
- 가상 투자금을 이용해 당일 시세로 거래
- 서로 다른 총 5거래일 이상 참여
- 각 거래일마다 1시간 이상 거래
- 합계 5시간 이상 충족 후 이수 확인
모의거래 서비스 자체는 무료입니다. 실제 증권사에서 주문하는 것과 달리 가상 자금으로 진행되지만, 금융당국은 실제와 유사한 투자환경을 경험하도록 당일 시장 데이터를 이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접속 메뉴와 이수 확인 방식은 한국거래소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해외 단일종목 상품도 적용
모의거래 적용을 국내 상품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상장뿐 아니라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신규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도 적용 대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해외 상품은 구조가 국내 상품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별도의 해외 시세 모의시스템을 새로 만들지 않고 국내 데이터 기반 모의투자 서비스를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모의거래 대상 여부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등 해외 거래소의 단일기업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처음 거래하려는 투자자도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해외주식 전체’가 아니라 개별 기업 한 종목을 기초로 수익률을 확대하거나 반대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사전교육 3시간과 모의투자는 서로 다르다
모의거래 와 사전교육을 같은 절차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금융위원회 발표에서 사전교육은 기본교육 1시간과 심화교육 2시간을 합쳐 총 3시간입니다. 반면 모의투자는 한국거래소 시스템에서 5거래일 이상 직접 거래를 경험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 구분 | 사전교육 | 모의투자 |
|---|---|---|
| 목적 | 상품 구조·위험 이해 | 실제와 유사한 거래 경험 |
| 시간 | 기본 1시간 + 심화 2시간 | 총 5시간 이상 |
| 기간 | 교육과정 이수 | 5거래일 이상 |
| 방식 | 교육 수강 | 가상 투자금으로 당일 시세 매매 |
| 관계 | 신규 투자 시 각각 충족해야 하는 별도 요건 | |
즉 ‘교육 3시간 + 모의투자 5시간’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사전교육을 마쳤더라도 8월 19일 이후 신규 투자 대상에 해당한다면 모의투자 이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투자자는 모두 다시 해야 하나
금융위 공식 발표의 적용 표현은 ‘신규로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 일반투자자’입니다. 따라서 제도를 설명할 때 기존 보유자 전원이 보유를 계속하기 위해 새로 모의투자를 해야 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다만 기존 투자 경험이 있더라도 증권사에서 신규 투자자로 분류되는 상황이나 새로운 상품의 추가매수 가능 여부는 계좌별·증권사별 전산 적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의거래 의무는 신규 투자 전 충분한 경험을 갖게 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입니다. 이미 보유 중인 상품의 단순 보유나 매도와 신규 매수 자격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실제 주문 전에 이용 증권사의 거래 가능 상태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괴리율도 8월19일부터 함께 강화
모의거래 의무화와 같은 날 ETF·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종가 기준 증권사 LP의 관리의무 범위는 국내 상품이 기존 3%에서 2%로, 해외 상품은 6%에서 5%로 좁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자가 별도로 시험이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유동성공급자의 관리 의무입니다.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관리의무를 위반한 LP에는 신규 유동성 공급업무 제한이 가능해지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단축됐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이 클수록 시장가격이 실제 가치에서 크게 벗어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매수 전 괴리율을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모의거래 의무화한 이유, 음의 복리효과
모의거래 를 단순 교육과 별도로 요구한 핵심 이유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의 구조 때문입니다. 이런 상품은 기초자산의 하루 수익률을 일정 배수로 추종하는 구조여서 장기간 누적수익률이 기초자산의 단순 배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가가 오르내리며 횡보하면 음의 복리효과로 손실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모의거래 기간을 하루가 아니라 최소 5거래일로 정한 것도 이런 움직임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단일종목 상품은 지수형 ETF처럼 여러 기업에 분산하는 상품이 아니라 한 기업의 위험에 집중적으로 노출됩니다. 기초주식이 크게 움직일 경우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손익 변동도 더 빠르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신규 투자 전 확인할 5가지
- 첫째, 내가 거래하려는 상품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인지 확인합니다.
- 둘째, 사전교육 3시간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셋째, 모의투자 5거래일·하루 1시간·총 5시간 조건을 모두 채웁니다.
- 넷째, 해외 상장 상품도 신규 투자라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 다섯째, 실제 주문 전 증권사 앱에서 거래 자격과 괴리율을 다시 확인합니다.
국내외 ETF·ETN과 증시 제도 변경 관련 후속 분석은 no2.today 데일리 이슈 브리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의거래 5시간을 하루에 몰아서 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금융위 기준은 총 5거래일 이상이면서 거래일별 1시간 이상, 총 5시간 이상입니다. 하루에 5시간을 채워도 거래일 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5일 연속으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매일 수강의무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서로 다른 5거래일에 각각 최소 1시간 이상 참여하면 됩니다.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도 해야 하나요?
네. 금융위 발표는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신규 개인 일반투자자도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국내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이수하는 방식입니다.
사전교육을 이미 들었으면 면제되나요?
사전교육과 모의투자는 별도 요건입니다. 사전교육은 총 3시간이고 모의투자는 최소 5거래일·총 5시간입니다. 신규 투자 대상자는 두 조건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모의거래 의무화에서 기억할 숫자는 ‘5일·1시간·5시간’입니다. 2026년 8월 19일부터 국내뿐 아니라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신규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한국거래소의 무료 모의투자를 이수해야 합니다. 5거래일은 연속일 필요가 없지만 각 거래일 1시간 이상, 전체 5시간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같은 날 괴리율 관리도 국내 2%, 해외 5%로 강화됐으므로 단순히 투자자 진입조건 하나만 바뀐 것이 아니라 고위험 상품의 거래·가격관리 장치가 함께 강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자료
※ 이 글은 2026년 8월 23일 기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증권사별 전산 반영과 거래 자격 확인 절차는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주문 전 이용 증권사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은 손실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며,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용으로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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