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를 운전하시는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이 제도는 경차 운전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 신청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경차사랑카드’와 같은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카드는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등 주요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 시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경차사랑카드’를 검색하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사 지점이나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시 차량 소유 여부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의 차량 소유 현황 등을 확인하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발급 후에는 주유 시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유류세 환급 혜택이 적용됩니다.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이 환급되며,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회 주유량은 48리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조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를 소유한 개인입니다. 단, 세대당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 각각 1대씩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 소유 차량이나 개인 명의의 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로서 이미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차량 소유 현황을 판단하므로, 세대원 중 다른 사람이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원이 경형 승용차 2대를 소유한 경우에는 1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각각 1대씩 소유한 경우에는 두 차량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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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 소유 | 연간 최대 30만 원 유류세 환급 |
유형 2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합차 소유 | 연간 최대 30만 원 유류세 환급 |
유형 3 | 세대당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 각각 1대 소유 | 두 차량 모두 혜택 적용 |
유형 4 | 법인 소유 차량 또는 영업용 차량 | 혜택 제외 |
유형 5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로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우 | 혜택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