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 고용 촉진 지원금으로,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최대 2년간 총 1,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 고용을 계획 중인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은 먼저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단,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운영기관은 신청 기업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 승인 후에는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의 알선을 통해 청년을 채용하거나, 기업에서 직접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 청년이 중도 퇴사한 경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퇴사자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입니다. 취업애로청년은 고졸 이하 학력자, 장기실업자, 저소득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보호종료아동, 결혼이민자, 위기청년 등 9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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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지원 대상 청년 |
청년 요건 |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 지원 대상 청년 |
기업 규모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지원 대상 기업 |
기업 유형 |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대상 기업 |
중복 지원 여부 |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인건비 지원과 중복 불가 | 중복 지원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