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꼭 챙겨야 할 지원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대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지급되는 이 제도는, 신청만 잘하면 꽤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물가 상승과 실질 소득 저하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빠르게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신청 안내 메시지가 자동으로 나타나며, 본인인증 후 소득 및 가족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접수 확인도 홈택스 내에서 가능하므로 전반적으로 편리하게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되며, 이 경우 본인 신분증과 함께 소득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오프라인 신청이 더 적합할 수 있으며, 세무서 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뒤 ‘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홈택스와 유사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인증서 없이 간편 인증으로도 가능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자주 사용하는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도 신청이 가능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대상 기준이 달라지며, 신청 대상자는 일정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단, 아래와 같은 예외 사항도 적용됩니다. 2024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영업자, 또는 신청 기준일 현재 국세 체납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 이혼 또는 허위 주소지 이동 등의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 및 향후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제88조의2에 따릅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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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최대 150만원 지원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최대 260만원 지원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최대 300만원 지원 |
재산요건 | 재산합계 2억원 미만 | 전액 지급 가능 |
재산 1.4~2억원 | 감액 대상 | 50% 감액 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