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2025년에도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제도인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더욱 확대된 조건으로 시행됩니다. 사회 초년생부터 경제적으로 자립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적립금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저소득 청년층을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되며, 자산 형성과 금융 습관 형성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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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주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며,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연 1~2회 공고를 통해 안내되며,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대한 간단한 사전 확인 절차가 이뤄집니다. 신청자는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서류(소득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복지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에게 권장되며, 신청 접수 후 별도로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도 도입되었습니다. 복지로 앱 또는 보건복지부 청년정책 통합앱을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메뉴에 접속한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필요한 서류를 모바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 완료 후 처리 현황은 앱 내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입니다. 가구의 중위소득이 100% 이하일 경우 정부지원 적립금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100% 초과 150% 이하 가구의 경우 일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등 지원 방식이 적용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상 소득 활동 중임을 증명해야 하며, 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보호종료아동, 장애청년, 한부모가정의 청년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소득 조건이 일부 완화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은 우선 대상자로 지정되어 빠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분류/유형기준/조건지원 내용
유형 1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30만 원 추가 적립
유형 2중위소득 100~150% 이하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10만 원 추가 적립
유형 3보호종료아동조건 없이 정부 적립금 30만 원 전액 지원
유형 4한부모 가정 청년소득기준 완화 및 우선 심사
유형 5기초생활수급자 청년우선 대상 지정, 적립금 최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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