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방법

경차를 운전하시는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이 제도는 경차 운전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경차사랑카드 신청하기👆

✅ 신청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경차사랑카드’와 같은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카드는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등 주요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 시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경차사랑카드’를 검색하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사 지점이나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시 차량 소유 여부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의 차량 소유 현황 등을 확인하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발급 후에는 주유 시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유류세 환급 혜택이 적용됩니다.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이 환급되며,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회 주유량은 48리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조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를 소유한 개인입니다. 단, 세대당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 각각 1대씩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 소유 차량이나 개인 명의의 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로서 이미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차량 소유 현황을 판단하므로, 세대원 중 다른 사람이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원이 경형 승용차 2대를 소유한 경우에는 1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각각 1대씩 소유한 경우에는 두 차량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기준/조건지원 내용
유형 1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 소유연간 최대 30만 원 유류세 환급
유형 2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합차 소유연간 최대 30만 원 유류세 환급
유형 3세대당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 각각 1대 소유두 차량 모두 혜택 적용
유형 4법인 소유 차량 또는 영업용 차량혜택 제외
유형 5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로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우혜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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